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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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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시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국민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비밀 외교협정 관계분서, 기타 조세정 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채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예시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예시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 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이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1.03.0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