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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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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춘다누리체육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이라 함은 사용자의 여가활동(탁구, 배드민턴, 농구, 체육관 대관)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동춘다누리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사용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동춘다누리체육센터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대관) 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6.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회차별 운영시간 및 예약오픈일 등
      • ② 사용료
      • ③ 약관내용
      • ④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⑤ 보수공사 일정, 행사일정 등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1:00, 주말 09:00부터 18:00까지 개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3.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온라인 게시판 혹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대관단체'이라 함은 공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을 통해 대관신청 완료한 10인이상 단체를 말한다.
    • 2.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이 정한 생활체육 프로그램(탁구, 배드민턴, 농구)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해당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사용자 등록·모집)

    • 1. 사용자(대관단체) 등록·모집은 월별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한다.
    • 2. 사용자(대관단체)의 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대관은 이용희망일 전날 자정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 달 시설이용을 위한 사전예약 오픈일은 전월 10일로 한다.
    • 3. 사용자(일일회원) 등록은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이 사전에 공지한 생활체육프로그램(동춘다누리체육센터) 시간표상 시작시간에 등록 가능하다.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대관단체‘의 이용금액 납부는 홈페이지 결제로만 가능하다.
      • ② ’일일회원‘의 이용금액 납부는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 3. 이용금액의 납입일정이 별도로 있을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4. 이용금액의 납부완료로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한해 공단은 사용허가증(대기증)을 발급한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1.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대관이용의 경우
      • ①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②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3. 일일 이용권의 경우 : 반환 없음
    • 4.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제14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배드민턴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당해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은 그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공단(동춘다누리체육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4.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배드민턴장 이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공단에 신고 없이 이용 권한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
      • ③ 공단에 관한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④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⑤ 동춘다누리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싸움, 소란, 배타적인 회원화합이나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16조 (소지품의 보관)

    사용자 본인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기타

    제17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팀
     
    전화번호
    032-830-8031
    최종수정
    2021.07.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