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메뉴얼 PDF 다운로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메뉴얼 동영상 다운로드
정기권 신청 안내
“우리 공단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대상차량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5톤 이하의 소형에 한함) 높이 제한 2.1~2.3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기타 방문 및 전화 접수 불가능)
접수기간
접수기간을 이용기간, 1분기(1.1~3.31), 2분기(4.1~6.30.), 3분기(7.1.~9.30.), 4분기(10.1~12.31)로 나누어 제공한 표
이용기간 |
1분기 (1.1~3.31) |
2분기 (4.1~6.30.) |
3분기 (7.1.~9.30.) |
4분기 (10.1~12.31) |
접수기간 |
정기권 접수일 [′24. 3. 20.(수) / ′24. 6. 19.(수) / ′24. 9. 20.(금) / ′24. 12. 17.(화)] |
유의사항
- 정기권 양도 및 대여, 부정사용 등 주차장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 공단에서 정기권 이용을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개인 정보 서류는 최초 인증 후 12개월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연수구 주민 감면 서류는 매분기 제출)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접수가 취소되고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기회가 이월됩니다.
-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정기권 등록이 가능하여 동일 소유자의 여러 대의 정기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x)
- 정기권은 신청 기간 이외에도 정기권 접수 미달로 인하여 이용 가능 자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 기준으로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 회사차량, 렌탈 차량 등 증빙 가능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와 사용자, 감면 대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자=사용자=차량소유주=감면자)
정기권 이용방법
이용방법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주차구획
정기권 차량의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차장 내의 도난,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 연수3동 정기권으로 청학동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능)
취소 및 환불
- 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입금 시 자동으로 정기권 취소 됩니다.
- 정기권 취소는 [신청확인/취소]에서 가능합니다.
-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전액 환급) 언제든 취소 및 해지 가능하며, 영업일에 해지 진행 도와드립니다.
- 환불 신청 시 홈페이지 내 공영주차장 환불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게시판
- 정기권 사용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거 환불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환불합니다.
- 1. 해지 또는 취소한 날이 속한 월의 미사용 기간: 80%
-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기간: 100%
-
이용 중 해지 요청 시 환급 금액을 구분, 변경 방법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
변경 방법 |
이용 전 변경 |
정기권 신청 취소 후 재접수 |
이용 중 변경 |
단순변경 |
본인 차량 및 가족 차량만 분기중 2회 가능 |
사고/수리 |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차량 또는 렌트카로 변경 가능 (증빙 서류: 사고 사실 확인서, 수리 견적서, 렌트카 계약서, 리스 사실 확인서 등) |
- 가족 차량 이용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1부는 정기권 신청자 전원 공통제출서류입니다.”
제출 서류(증빙 서류)
제출 서류(증빙 서류)를 감면대상, 제출서류, 감면혜택.할인율(%)로 나누어 제공한 표
감면대상 |
제출서류 |
감면혜택, 할인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
80% |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
저공해 |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
50% |
다자녀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중 1 (가족관계증명서는 불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가능 |
장기기증 |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 스티커, 장기기증카드 중 1 |
65세이상 |
운전면허증 |
임산부 |
등본 1부, 산모 수첩, 스티커 부착 사진 세가지 모두 제출 |
100% |
모범납세자 |
납세증서, 해당 스티커 부착 사진 중 1 |
1년 면제 |
경차 |
공통서류 |
60% |
승용차요일제 |
해당 스티커 부착 사진 |
30% |
연수구주민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3개월 이내) |
50% (연수3동 공영주차장만 해당) |
-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 등록이 원칙입니다.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456-0000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00000) )
- 할인은 적용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스티커 부착 사진에는 차량번호가 보여야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할인 미적용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기권 이용 중 할인 및 감면 변경은 분기별 1회로 제한하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진행바랍니다. ☎ 032-830-8057,8071
대기접수
- 정기권 접수 인원 마감 이후에도 정기권 취소 등의 사유로 대기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 접수는 정기권 자리가 생길 경우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문자 안내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해야 정기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 기준 신청일(입금일)로부터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정기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일 정기권 결제 요청 문자 안내 시 4일부터 사용 가능. 단, 4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정기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