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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메뉴얼 PDF 다운로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메뉴얼 동영상 다운로드

    정기권 신청 안내

    “우리 공단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대상차량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5톤 이하의 소형에 한함) 높이 제한 2.1~2.3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기타 방문 및 전화 접수 불가능)

    접수기간

    접수기간을 이용기간, 1분기(1.1~3.31), 2분기(4.1~6.30.), 3분기(7.1.~9.30.), 4분기(10.1~12.31)로 나누어 제공한 표
    이용기간 1분기 (1.1~3.31) 2분기 (4.1~6.30.) 3분기 (7.1.~9.30.) 4분기 (10.1~12.31)
    접수기간 정기권 접수일 [′24. 3. 20.(수) / ′24. 6. 19.(수) / ′24. 9. 20.(금) / ′24. 12. 17.(화)]

    유의사항

    • 정기권 양도 및 대여, 부정사용 등 주차장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 공단에서 정기권 이용을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개인 정보 서류는 최초 인증 후 12개월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연수구 주민 감면 서류는 매분기 제출)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접수가 취소되고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기회가 이월됩니다.
    •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정기권 등록이 가능하여 동일 소유자의 여러 대의 정기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x)
    • 정기권은 신청 기간 이외에도 정기권 접수 미달로 인하여 이용 가능 자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 기준으로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 회사차량, 렌탈 차량 등 증빙 가능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와 사용자, 감면 대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자=사용자=차량소유주=감면자)

    정기권 이용방법

    이용방법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주차구획

    정기권 차량의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차장 내의 도난,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 연수3동 정기권으로 청학동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능)

    취소 및 환불

    • 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입금 시 자동으로 정기권 취소 됩니다.
    • 정기권 취소는 [신청확인/취소]에서 가능합니다.
    •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전액 환급) 언제든 취소 및 해지 가능하며, 영업일에 해지 진행 도와드립니다.
    • 환불 신청 시 홈페이지 내 공영주차장 환불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게시판
    • 정기권 사용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거 환불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환불합니다.
      • 1. 해지 또는 취소한 날이 속한 월의 미사용 기간: 80%
      •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기간: 100%
    • 이용 중 해지 요청 시 환급 금액을 구분, 변경 방법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변경 방법
      이용 전 변경 정기권 신청 취소 후 재접수
      이용 중 변경 단순변경 본인 차량 및 가족 차량만 분기중 2회 가능
      사고/수리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차량 또는 렌트카로 변경 가능
      (증빙 서류: 사고 사실 확인서, 수리 견적서, 렌트카 계약서, 리스 사실 확인서 등)
    • 가족 차량 이용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1부는 정기권 신청자 전원 공통제출서류입니다.”

    제출 서류(증빙 서류)

    제출 서류(증빙 서류)를 감면대상, 제출서류, 감면혜택.할인율(%)로 나누어 제공한 표
    감면대상 제출서류 감면혜택, 할인율(%)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80%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저공해 국가에서 발급한 증서 50%
    다자녀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중 1
    (가족관계증명서는 불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가능
    장기기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 스티커, 장기기증카드 중 1
    65세이상 운전면허증
    임산부 등본 1부, 산모 수첩, 스티커 부착 사진 세가지 모두 제출 100%
    모범납세자 납세증서, 해당 스티커 부착 사진 중 1 1년 면제
    경차 공통서류 60%
    승용차요일제 해당 스티커 부착 사진 30%
    연수구주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3개월 이내)
    50%
    (연수3동 공영주차장만 해당)
    •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 등록이 원칙입니다.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456-0000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00000) )
    • 할인은 적용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스티커 부착 사진에는 차량번호가 보여야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할인 미적용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기권 이용 중 할인 및 감면 변경은 분기별 1회로 제한하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진행바랍니다. ☎ 032-830-8057,8071

    대기접수

    • 정기권 접수 인원 마감 이후에도 정기권 취소 등의 사유로 대기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 접수는 정기권 자리가 생길 경우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문자 안내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해야 정기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 기준 신청일(입금일)로부터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정기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일 정기권 결제 요청 문자 안내 시 4일부터 사용 가능. 단, 4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정기권 사용 가능)

    정보관리

    담당팀
    주차환경팀
    전화번호
    032-830-8057,8071
    최종수정
    2024.05.3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