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 교통 · 소비자 ·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관리

    담당팀
    안전감사실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6.05.0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