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현수막 사업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현수막사업소'라 함은 사용자의 현수막제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현수막사업소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현수막사업소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현수막 사업소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현수막 사업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양도금지)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5.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설운영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 시민게시판 위치, 게시물 내용, 이용기간 등 기타 운영 내용
- ② (운영변동사항) 개보수로 인한 내용 및 천지재난 등 으로인한 변동 사항 등 기타 변동 내용
- ③ 그밖에 기타 관련 법령 사항 등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은 매월(1차:6,7,8일 / 2차:16,17,18일 / 3차:26,27,28일), 시민게시판의 게첩은 매월(1,16일)에 진행한다.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기간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3.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온라인 게시판 혹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9조 (사용자의 자격)
‘사용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현수막 사업소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게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 등록·모집)
- 1. 사용자 등록·모집은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현수막 사업소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사용자 등록·모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 ② 상단광고 : 연 1회(지정게시대 별 계약 만료일 이후)
- ③ 행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 상시모집
제11조 (시설 이용 신청)
- 1.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신청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등록 후 접수한다.
- 2. 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이용금액은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수수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용금액의 납입일정이 별도로 있을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 가능 여부는 다음에 따라 반환율 등을 판단한다.
- ①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 및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수막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현수막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현수막 사업소 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공단(현수막 사업소 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수막 사업소 시설은 이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공단에 신고 없이 이용 권한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
- ③ 공단에 관한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④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장 기타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