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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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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신고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직원의 갑질·직장괴롭힘 등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방법

    • 신고는 홈페이지,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6층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감사담당자
    • 공단 홈페이지(www.ysfsmc.or.kr) : 갑질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 공공기관 갑질피해민원 신고

      ※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 고객참여 → 고객소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담당팀
    안전감사팀
    전화번호
    032-830-8006
    최종수정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