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공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① 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별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연번, 부서명, 설치위치, 설치목적, 대수, 촬영범위로 나눈 표
연번 |
부서명 |
설치위치 |
설치 목적 |
대수 |
촬영범위 |
1 |
체육사업팀 |
동춘다누리체육센터 |
시설안전 |
8 |
체육관, 주차장, 로비, 휴게실 |
2 |
대학공원배드민턴장 |
시설안전 |
6 |
주차장, 배드민턴장 |
3 |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
시설안전 |
13 |
주차장, 체육관, 건물 외곽, 로비, 휴게실 |
4 |
국제언어체험센터 |
시설안전 |
102 |
주차장, 건물 내 외부, 승강기 |
5 |
송도체육센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51 |
송도체육센터 내 외부(관리구역전체) |
6 |
환경시설팀 |
공영주차장 |
시설안전 및 차량도난, 파손방지 |
99 |
연수구 관내 공영주차장 13개소 |
7 |
견인보관소 |
시설안전 및 차량도난, 파손방지 |
18 |
견인보관소 내외부 |
8 |
북측유수지 오수중계펌프장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
4 |
오수중계펌프장 입구 및 내부 |
9 |
호수공원 오수중계펌프장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
4 |
오수중계펌프장 입구 및 내부 |
10 |
현수막사업소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
1 |
현수막보관소 내부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공단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②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세부정보(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은 다음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① 확인방법 : [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pdf]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별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항에 따라 열람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요망
- ② 확인장소 : 사업장별 열람장소에서 비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단에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1.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공단 개인정보관리 운영내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보관 및 파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② 공단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1~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1. 해당 영상정보가 특정 민원사항이나 법률적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ㆍ보관함으로써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8조 이용·파기의 기록 및 관리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개인정보관리 운영내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일시(녹화된 기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사유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내용 및 결과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공단 개인정보관리 운영내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공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영상정보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② 이전의 영상정보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