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승기천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파크골프장’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승기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파크골프 코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예약·접수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납부하고 파크골프장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수행위를 포함한다.
- 4. ‘이용료’라 함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공단 직원 및 현장 관리인이 안내하는 지시사항과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 3.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4.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지병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이용자는 이용권한 및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전매·전대할 수 없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을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 ① 운영시간 및 운영기간, 예약 안내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용료 및 감면 기준
- ③ 약관의 내용
- ④ 이용자 안전수칙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휴장·휴관 일정(시설 보수, 기상악화 등)
- 2. 공단은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 1. 공단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시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 2. 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보호한다.
- 3.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동의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자격이 유지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9조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1. 파크골프장의 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잔디 보호를 위하여 휴장한다.
- 2.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계 휴장기간으로 한다.
-
3. 운영시간은 계절별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① 동절기(3월, 9월~11월): 3부제 운영 (1부 08:00~11:00, 2부 11:20~14:20, 3부 14:40~17:40)
- ② 하절기(4월~8월): 4부제 운영 (1부 08:00~11:00, 2부 11:20~13:20, 3부 13:40~16:40, 4부 17:00~19:00)
- 4. 공단은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10조 (휴장)
- 1. 공단은 정기 휴장일 외에도 시설의 정비·보수, 행정지시, 그 밖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휴장할 수 있다.
-
2.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 기상 상황에 따라 관리인이 휴장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우천: 시간당 강수량 3㎜ 이상 예보 또는 코스 침수·미끄러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② 강설: 코스에 적설이 있는 경우, 폭설주의보(신적설 5㎝ 이상)·폭설경보(신적설 20㎝ 이상) 발효 시
- ③ 폭염: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 시 부분 휴장, 폭염경보(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종일 휴장
- ④ 한파: 코스 지면 동결(-4℃ 이하), 한파주의보(아침 최저기온 –12℃ 이하)·한파경보(-15℃ 이하) 발효 시
- ⑤ 강풍·태풍: 강풍주의보(순간풍속 14㎧ 이상)·강풍경보(21㎧ 이상), 태풍특보 발효 시
- ⑥ 낙뢰, 지진, 미세먼지경보, 안개주의보 등 그 밖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⑦ 승기천 하천 수위 상승 및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호우특보 또는 홍수주의보 발효 등): 선제적으로 전면 휴장
- 3. 폭염(체감 32℃~34℃) 또는 한파(0℃~-3℃) 등 기온 상황에 따라 공단은 ‘건강상태 확인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4. 휴장을 결정한 경우 공단은 현장 안내판 게시, 예약자 문자·전화 안내, 홈페이지 및 네이버밴드 공지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린다.
제11조 (이용허가 및 예약)
- 1.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단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거쳐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온라인 예약은 연수구민에 한하여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
3. 부차별 이용인원 및 예약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부: 100분의 100을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한다.
- ② 2부부터 4부까지: 온라인 예약(24명)과 현장 선착순(20명)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 접수는 타지역 주민도 가능하다.
- 4. 온라인 예약은 이용 부차를 확보하는 것이며, 온라인 예약자는 이용 당일 현장 관리사무실에서 예약 확인 및 감면 대상 확인을 거쳐 이용료를 결제하고 발권받은 후 입장한다.
- 5. 현장 접수는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하며, 방문자 기록, 감면 대상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사무실에서 이용료를 결제하고 발권한다.
- 6.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둘 이상의 부차를 중복하여 예약할 수 없다.
- 7. 예약자는 본인이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예약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약할 수 없다. 예약자가 미참석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8. 이용자가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하거나(노쇼) 당일 예약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공단은 일정 기간 예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둘 이상이 시설 이용을 위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인천광역시 또는 연수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체육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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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①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 ② 음주자 또는 위험물 소지자 등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④ 시설 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상행위를 하는 자
- ⑤ 안전수칙 또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자
- 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자
- 2.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으며, 10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 준수사항)
- 1. 이용자는 편안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잔디 보호를 위하여 등산화·구두 및 굽이 있는 신발·부츠의 착용을 금지한다.
- 2. 코스 내에서는 음주·흡연·취사가 금지되며,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 3.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직접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4. 경기자 외의 사람은 코스 출입을 자제하여야 하며, 코스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용수 섭취 등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 5. 무단입장, 타인 명의 도용, 이용권한 양도, 무단 유료강습 및 시설 점용 등은 금지되며, 적발 시 이용이 제한되거나 영구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6. 기상악화 등 안전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퇴장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수칙)
- 이용자는 본인과 동반자 및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동 전 준비운동과 운동 후 정리운동을 실시한다.
- 2. 앞 팀이 홀 아웃한 후 티샷하며, 다른 팀 및 이용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3. 페어웨이의 폭이 좁고 거리가 짧으므로 무리한 스윙을 하지 아니하며, 스윙 전 위험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4. 동반자는 경기자의 샷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스윙 위험반경에서 벗어난 안전지역에 위치한다.
- 5. 공이 옆 홀로 넘어가거나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향할 때에는 즉시 “포어(Fore)”를 외쳐 위험을 알린다.
- 6. 아웃된 공을 찾기 위하여 다른 홀로 진입할 때에는 해당 홀의 경기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한다.
- 7. 코스 내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아니한다.
- 8. 대여한 장비는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16조 (양도 및 전매의 금지)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매·전대할 수 없다.
제4장 이용료
제17조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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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조례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기본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3시간 이용: 5,000원(연수구민 3,000원)
- ② 2시간 이용: 3,000원(연수구민 2,000원)
- 2. 장비가 없는 이용자는 소정의 장비대여료(1,100원)를 납부하고 클럽 및 공을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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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료의 감면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① 100분의 50 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② 100분의 30 감면: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부모 및 자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2.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3. 감면을 적용한 이용료는 3시간 기준 50% 감면 시 2,500원, 30% 감면 시 3,500원이며, 2시간 기준 50% 감면 시 1,500원, 30% 감면 시 2,100원으로 한다.
제19조 (이용료의 납부)
1. 이용료는 이용 당일 현장 관리사무실에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예약자와 현장 접수자 모두 현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하고 발권받은 후 이용한다. 2. 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자는 결제 전에 신분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료의 반환)
- 1. 이용료는 이용 당일 현장에서 결제하므로,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전 또는 이용료 결제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이나 반환 절차가 없다.
-
2. 현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를 준용하여 반환한다.
- ① 공단(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② 천재지변·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휴장을 포함한다)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③ 이용 중 정전·시설 고장 등 공단의 귀책사유 또는 기상악화로 라운딩이 중단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불하거나 재이용 기회를 제공
- 3.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5장 손해배상 및 책임
제21조 (손해배상)
- 1.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상 과실 또는 운영시간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이용자에게 신체상·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기기가 파손되거나 대여한 장비(클럽·공 등)가 파손·분실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 상호 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4. 이용자가 병력(病歷)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22조 (소지품의 보관)
이용자가 휴대한 소지품의 분실·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기타
제23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