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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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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체육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③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④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 ⑤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⑦ “시설물 대관”이라 함은 대관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송도체육센터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이용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이용약관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이용자는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체육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명시된 제반 사항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⑤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⑥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⑦ 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체육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 1.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② 강사의 기본 프로필
      • ③ 강습의 변경 내용
      • ④ 사용료
      • ⑤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2.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 1. 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체육센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 관리

    제9조 (회원의 종류)

    •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① 반환 후 재가입 회원
      • ②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
      • ③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 ④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 4. 기존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기존회원이 재등록 시 종목, 강습반,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체육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회원모집)

    • 1. 프로그램의 회원모집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규회원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 접수가 필요한 종목(자유수영, 헬스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송도체육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회원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회원접수기간 : 20일부터 22일까지
      • ② 기존회원 변경기간 : 매월 23일부터 25일까지
      • ③ 신규회원접수기간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접수
      • ④ 추가회원 접수기간 : 익월 1일부터 5일까지
    • 3. 회원모집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① 평 일 : 07:00 ~ 21:00
      • ② 토요일 : 10:00 ~ 17:00
      • ③ 일요일ㆍ공휴일은 불가
    • 4. 회원의 모집정원은 송도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5. 회원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회원 : 온라인, 무인발권기(키오스크)
      • ② 신규회원 : 온라인
      • ③ 추가접수 : 온라인, 무인발권기(키오스크)
      • ④ 회원모집방법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인물 등으로 공지한다.
    • 6. 프로그램 정원 미달 시 추가회원 접수기간에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회원접수를 받을 수 있다. 단,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라도 1개월 이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일은 접수일로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 1. 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육센터에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 가입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접수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 3.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4.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 1.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체육센터는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 요금은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이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3.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 및 카드(신용, 체크)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회원증)

    • 1. 제9조 및 제10조의 약관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체육센터는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카드)을 체육센터에 반납 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체육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4.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체육센터가 정한 발급수수료(5,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

    • 1. 회원이 체육센터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되거나 소멸된다.
      • ①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 ②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③ 송도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⑤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⑥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⑨ 5세 미만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수영장에 한함)
      • ⑩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 3. 무단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소멸시킨다.

    제17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1. 사용료의 반환 및 변경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① 전용 사용의 경우
        • 가.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②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 가. 사용 이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③ 일일 이용권의 경우 : 반환 없음
      • ④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⑤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 2. 사용료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체육센터의 [별지2]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카드)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증(카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3. 체육센터는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제공서비스 이용 변경)

    • 1.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센터에 비치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연기할 수 없다.
    • 3.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 4. 동일 종목 간의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5. 제4항 경우 외 변경 시에는 환불처리 방침 적용 후 해당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4장 시설의 이용

    제19조 (시설이용 및 휴관)

    • 1.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일 06:00~22:00, 토요일 09:00~18:00로 한다.
    • 2. 프로그램 운영 관련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원의 시설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 입장 가능하며,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 ③ 송도체육센터 이용 중 탈의실 내 사물함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키 분실료 10,000원을 부과한다.
    • 3.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 ② 체육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체육센터가 공지한다.
      • ④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근로자의날 포함)

    제20조(시설물의 대관)

    • 1.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센터를 대관할 수 있다.
    • 2. 체육센터를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신청서 등 이용목적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3. 시설물 대관의 적용범위는 시설물 대관 약정서에 의한다.
    • 4. 체육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허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 5. 시설물 사용 허가 승인 이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6. 대관신청 접수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익월 대관 신청분에 한하여 대관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관신청 접수기간 : 사용일 기준 전월 10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 ② 대관신청 추가 접수기간 : 사용일 10일 전까지
      • ③ 접수시간
        • 가. 온라인 – 평일 07:00 ~ 21:00
        • 나. 현장접수 – 평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④ 접수방법
        • 가. 온라인 – 다목적체육관
        • 나. 현장접수 –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풋살장
        •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 신청 접수 불가
    • 7. 전용사용료는 신청 시 납부하고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이용일까지 납부한다.
    • 8.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대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9. 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하여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10. 시설물 대관 방법 및 기간 등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인물 등으로 공지한다.

    제21조 (손해배상)

    •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체육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송도체육센터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지품의 보관)

    • 1. 이용자는 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4.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5.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152조 이하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23조 (개인사물함)

    개인사물함은 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사물함 이용료)

    • 1. 개인사물함의 이용 기간은 1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대형 10,000원 소형 5,000원으로 한다.
    • 3. 사용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 (개인사물함 보관책임)

    •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2.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21조에 의한다.
    •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사물함 반환)

    • 1. 이용자는 체육센터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 이용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 및 처분(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개인사물함 보관물품의 처분)

    개인사물함 및 소지품 보관 사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체육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8조 (개인사물함 이용자격 상실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①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③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5장 기타

    제29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팀
     
    전화번호
     
    최종수정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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