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객 정의)‘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꿈빛나래 키즈카페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해당시설 정의)‘꿈빛나래 키즈카페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아이들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제공서비스 정의)‘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꿈빛나래 키즈카페 운영하는 이용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용)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꿈빛나래 키즈카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꿈빛나래 키즈카페 이용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양도금지)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6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꿈빛나래 키즈카페 홍보게시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설운영내용)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② (운영변동사항)이용시간의 변경내용
- ③ 사용료
- ④ 약관내용
- ⑤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⑥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개장은 09:00부터 폐장은 18:00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1일 3회(회당 2시간)이용: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
- ① 휴관일: 1월1일, 설·추석 연휴(3일), 매주 월요일
- ② 휴관일 제외 매일 운영(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휴관)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3.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온라인 게시판 혹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이용객은 다음과 같다.
- 1. 3세이상~12세이하 아동
- 2. 연수구 관내, 연수구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3.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20명이상의 단체 등 기관 기관 이용자
- 2. ‘일일이용자'이라 함은 공단(당해 키즈카페 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회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 1. 해당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 2. 3세이상~12세이하 아동(아동기준 최대 50명까지 이용가능)이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등록·모집)
- 1. 사용자(이용객) 등록·모집은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키즈카페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2. 사용자(이용객) 등록·모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용객(개인, 단체)접수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예약
- 3. 사용자(이용객) 등록·모집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 상황에 따라 모집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① 평 일 : 09:30~17:30 (1~3회차) 단 1회차 (정원 10명)
- ② 토요일, 일요일 : 09:30~17:30 (1~3회차)
- ③ 매주 화요일~금요일: 09:30~11:30 1회차 단체이용객(정원 40명)
- ④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단체이용객은 매주 수요일 1회차 40명으로 운영한다.
- 4. 사용자(이용객) 등록·모집 정원은 키즈카페 시설의 최대 수용 50명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이용 예약·대관 신청)
- 1. 공단 꿈빛나래 키즈카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사전 예약 후 방문 및 현장 카드 결제 후 동반 입장으로 한다.
- ① 방문시 신분증 및 지참서류 확인
- ② 예약오픈(매주 수요일 10시, 다음주 예약시작)으로 한다.
- ③ 개인, 단체도 같은 수요일 10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 2. 꿈빛나래 키즈카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일 3회(회당 2시간) 이용
- ② 휴관일: 1월1일, 설,추석연휴(3일), 매주 월요일
- ③ 휴관일 제외 매일운영(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 휴관)
- ④ 개인: 일 1회이용
- ⑤ 단체: 주 1회 이용, 다만, 학기중(방학기간 제외): 화~금 1회차, 방학기간(1월, 2월, 8월) 수요일 1회차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4항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꿈빛나래 키즈카페 방문 시 안내데스크 포스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 3. 이용금액의 납입일정이 별도로 있을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4. 이용금액은 연수구 관내 아동 9,000원, 동반보호자 1,000원, 연수구 관외 아동 11,000원, 동반보호자 1,000원, 단체 아동 4,500원, 동반보호자 500원으로 한다.
- 5. 이용금액의 납부완료로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한해 공단은 예약자명단 체크리스트에 아동의 이름, 예약번호, 생년월일 등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 확인은 관내 이용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관외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확인 후 서명날인 후 카즈 결제를 하여야 한다.
- 6 단체는 기관인증 서류(기관직인이 포홤된 신청서 및 이용명단) 이용시 제출 및 카드 결제 후 동반 입장한다. 다만 20명이상 단체이용자 50% 감면으로 한다.
- ① 관내 사용자(이용객)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에 이용객 아동 이름이 있어야 한다.
- ② 관내 이용감면 대상은 장애아동 전액 감면 장애인복지카드, 증명서를 증빙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 감면 수급자증명서를 증빙해야한다. 한부모가족 전액 감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증빙해야한다.
- ③ 초등학교 3학년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자(성인) 1인 동반 필수
- ④ 보호자1명당 아동 3명 입장가능(형제, 자매, 남매)
- ⑤ 시설 내부 혼잡도를 고려해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가능
- ⑥ 단체의 경우 아동 15명당 보호자 1명 이상 동반 필수
- ⑦ 키즈카페 이용하는 아동은 미끄럼방지 양말을 필히 신고 이용해야한다.
- 위 12조 5항, 6항에 모든 준수사항은 매회 회차 이용시 안내데스크에 사용자(이용객)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결제와 함께 아동과 동반 입장 할 수 있다. 다만 발권은 회차별 15분전부터 발권을 시작한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1.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①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 및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스마트플레이에서 예약 취소를 하여야 한다.
- ③ 이용객은 1일 1회만 예약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 2. 월별 예약 신청을 20회 이상 취소 안 하는 경우, 노쇼 30회 이상 누적일 경우 30일간 신규 예약 신청이 불가하다.
제14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① 보호자는 놀이 시 안전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며,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 ②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은 보호자(부모, 동반보호자 단체 인솔자)에게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세이하 아동 1명당 보호자(19세이상) 1명이 함께 필수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입장 보호자 수는 어린이 1명에 대해 최대 1명의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 보호자는 교대로 입장이 가능하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키즈카페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키즈카페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당해 키즈카페시설)은 그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사람
- 3. 키즈카페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4. 공단(키즈카페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키즈카페시설은 이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공단에 신고 없이 이용 권한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
- ③ 공단에 관한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④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⑤ 키즈카페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싸움, 소란, 배타적인 회원화합이나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⑥ 공공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
- ⑦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 ⑧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행위, 음주 후 입장하는 행위
- ⑨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
- ⑩ 시설장의 허락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 ⑪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⑫ 시설의 구조나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⑬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행위제한)8항 2에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6조 (소지품의 보관)
사용자 본인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기타
제17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