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정판매소'라 함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를 공급하기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해당시설 정의)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소'라 함은 종량제봉투 등의 배송 및 현장판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4. (제공서비스 정의)‘서비스'라 함은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5. ’주문‘이라 함은 지정판매소가 공단 종량제봉투 주문 페이지에서 품목별 구매 수량을 정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배송'이라 함은 지정판매소가 주문한 물품을 주소지로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반품 및 환불(환급)'이라 함은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가 구매한 물품을 반납하거나 결제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지정판매소의 의무)
- 1. 지정판매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판매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2. 지정판매소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3. 지정판매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지정판매소에 있다.
- 4. 지정판매소는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가 공단이 게시하는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6.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의 권리)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동별 지정판매소 배송요일
- ②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안내
- ③ 종량제봉투 등 주문시 기본수량 및 1매당 구입단가(소비자가)
- ④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마대의 안내
- 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이용사항
- ⑥ 종량제봉투 등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변동사항 공지
- ⑦ 휴일 및 공휴일 미배송 공지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지정판매소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현장판매의 운영은 매주 수요일 10: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업할 수 있다.
- 3.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업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온라인 게시판 혹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9조 (이용자격)
해당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공단에 대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 (대금 및 납부방법)
-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가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대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3. 지정판매소의 경우 대금의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결제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제11조 (반품 및 환불)
- 1. 지정판매소가 구입 물품을 반품 및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입 물품의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 2. 일반 사용자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구매를 취소 및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담당자의 내선번호로 유선접수하며, 본인 확인 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 3. 일반 구민이 지정판매소를 통해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을 반품 및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구입한 지정판매소에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물품 및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지정판매소로 지정되지 않거나 제6조에 근거하여 지정판매소의 휴업 및 폐업을 신고한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서비스 제공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공단에 관한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②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장 기타
제15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