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어체험센터 이용안내
대관시설 현황
기본운영 시간 및 대상
대관 운영 시간
대관 운영 시간을 구분, 월~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운영시간 |
휴관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10:00~17:00 |
-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상 휴관일은 미운영
- 대관시간은 기본 1시간 단위이며 준비시간 및 철수시간을 포함
대관 이용대상(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조례 제5조)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관 · 예약 세부사항
대관 예약 절차
-
Step 01
대관여부 사전문의이용자
- 사용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사용일 7일전까지 선착순 대관
- 전화문의
-
Step 02
대관예약 신청이용자
-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 활용하여 신청 [붙임1, 3, 5, 7 참고]
- 전자메일, 방문으로만 접수
-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해당시) 각 1부.
-
Step 03
대관허가 및 사용료 통보담당자
- 신청서 누락 부분 확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 신청자에 대관 가능여부 회신
- 개별 유선 또는 문자통보
-
Step 04
사용료 계좌 입금 및 확인이용자/담당자
- 부가세 등 포함한 최종 사용료 안내된 전용계좌로 입금
- 사용일 4일전까지 미입금 시 자동취소
-
Step 05
대관허가서 발부담당자
- 대관 허가 내부 결재 및 신청자에 송부 [붙임2 참고]
- 시설 사용허가서 송부
시설물 사용 우선순위(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제1순위 : 區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區에서 후원하는 행사
- 제3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사용료 감면 대상(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조례 제22조)
- 감면 서류 : 감면 신청서,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분,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전액 면제 |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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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관 및 장비 사용료(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조례 제22조)
- 사용료는 매년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연1회 이상 재산정 가능
- 공단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자체 산출 및 부과 가능
대관 및 장비 사용료를 구분,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료 |
1시간 단위 |
27,000원 |
-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피아노 조율비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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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사용료 |
음향기기(개당) |
무선 5,000원 |
유선 3,000원 |
빔프로젝트 |
10,000원 |
피아노 |
30,000원 |
냉ㆍ난방 |
하절기(5~9월) |
4,000원 |
- 도시가스, 전기 합산 사용료
- 1시간 단위
- 정격소비량 × 각 절기별 요금으로 산출
- 각 절기별 요금은 한전 고시 요금 및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 반영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
동절기(11~3월) |
6,000원 |
기타절기(4,10월) |
6,000원 |
조명 |
하절기(5~9월) |
1,000원 |
동절기(11~3월) |
1,000원 |
기타절기(4,10월) |
700원 |
강당사용예약
- 방문접수나 이메일접수로 예약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안내전화 : 032-830-8032 (FAX 032-813-0102)
반환 · 환불
환불(반환) 기간 및 사유(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조례 제22조)
- 천재지변 및 시설운영상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환불(반환) 기간 및 사유를 구분, 이용당일 4일전, 이용당일 3일전부터 이용당일 및 그 이후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이용당일 4일전까지 |
이용당일 3일전부터 이용당일 및 그 이후 |
운영 시간 |
전액 반환 |
전체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 반환 |
반환 · 환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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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허가취소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이용자
- 허가취소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붙임4, 6 참고]
-
Step 02
반환 금액 및 사유 검토공단/담당자
-
관련서식 다운로드
1.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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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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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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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허가취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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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개인정보동의서(허가신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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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개인정보동의서(환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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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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