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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견인보관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견인보관소를 방문, 부지 내 모든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견인보관소'이라 함은 피견인 자동차 견인, 보관, 반환 등 견인 업무에 이용되는 시설 내 부지 및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의 견인보관소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피견인 자동차’이라 함은 4대불법 주·정차(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차량통행이 완전불가능하거나 인도에 주차하여 주민 보행에 심히 불편을 초래하여 단속되어 견인된 차량을 말한다.
    • 5. ‘견인요금'이라 함은 견인료와 피견인(견인 관리 프로그램 입력)으로부터 반환일시까지 부과된 견인보관료를 말한다.
    • 6. ‘이동 통지서'이라 함은 견인 시 견인 사유, 견인보관장소 등이 기재된 견인 장소에 발부되는 통지서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견인보관소 위치 및 운영시간
      • 나. 관리자 연락처
      • 다. 견인 및 보관요금
      • 라. 약관내용
      • 마. 견인업무 처리절차
      • 바. 기타 필요사항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이용시간)

    • 1.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 휴무일로 지정한다.
    • 2. 사용자의 편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이후 출차가 가능해야한다. 단, 사용자는 사전에 연락하여 피견인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차 시간을 협의한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 소유자'이라 함은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주를 말하며, 피견인 자동차 반환 시 소유 자동차임을 증명해야하며, 말소 자동차의 경우 말소 증명서로 증빙한다.
    • 2. ’위임자‘이라 함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가족 등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으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으로 피견인 자동차를 출차 할수 있다.
      • 가. 피견인 자동차 소유주 가족 및 친인척
      • 나. 말소 자동차의 경우 말소 증명서를 지참한 자
      • 다. 자동차 소유주 지인, 외부 견인업체 등 기타 증빙자료를 지참한 자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 1. (시설이용) 피견인 자동차 파손 및 손상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자 외 견인보관소 내 입·출입은 지양하며,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견인보관소 사무실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문의한다.
    • 2. (피견인 자동차 확인 및 반환) 본인의 자동차 확인을 위해서는 견인보관소 직원과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피견인 자동차 반환 시 견인요금을 납부한자에 한하여 피견인 자동차를 인계받을 수 있다.

    제11조 (시설 이용방법)

    • 1. 이동 통지서 기재되어 있는 견인보관소 유선통화, 공단 홈페이지 피견인 자동차 조회를 통해 피견인 자동차 보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견인보관소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 2. 견인보관소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 이용은 견인보관소 사무실에 문의한다.

    제12조 (견인요금 및 납부방법)

    • 1.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요금을 산정하며, 상세 소요비용산정기준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 2.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말소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견인요금을 납부한다.
    • 3.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정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제한)

    • 1. 폭력적인 언행 및 행동을 취하는 사용자는 형법 등 관련 법령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이용 자격이 제한된다.
    • 2. 견인보관소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견인보관소, 피견인 자동차 또는 기타 부대시설의 파손 등 당해 견인보관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강제처리)

    • 1. (일반 피견인 자동차) 장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 장기 미 반환차량에 대해 인수통지 등에도 불구하고 불응시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다.
    • 2. (말소 피견인 자동차) 장기 미반환 말소 차량의 경우 수취인불명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팀
    체육사업팀
    전화번호
    032-830-8000
    최종수정
    2021.07.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