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용담공원 축구장, 연수체육공원 풋살장, 해찬솔공원 풋살장, 문화공원 테니스장)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축구, 풋살, 테니스)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원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대관)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원 내 체육시설(축구, 풋살, 테니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사용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공원 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대관) 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6.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회차별 운영시간 및 예약 오픈일 등)
- ② 사용료
- ③ 약관내용
- ④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⑤ 휴관 및 휴장일정(보수공사, 행사일정 등)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및 주말 개장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해찬솔공원 풋살장의 경우 계절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1월~3월,10월~12월: 08:00 ~ 18:00
- ② 4월,5월,8월,9월: 06:00 ~ 18:00
- ③ 6월,7월: 06:00 ~ 20:00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3.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온라인 게시판 혹은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동호회'이라 함은 공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을 통해 생성된 동호회를 말하며,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연수구 동호회‘와 ’일반 동호회’로 나뉜다.
- ① 가입자의 80%이상 주소지가 연수구민인 ‘등록 동호회’ → ‘연수구 동호회’
- ② 그 밖의 동호회 → ‘일반 동호회’
- 2. ‘동호회 장'이라 함은 ’등록 동호회‘의 최초 생성자를 말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 3. ‘일반회원'이라 함은 ’등록 동호회‘의 가입자를 말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 해당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을 갖은 ’등록 동호회‘를 말하며, 공단이 정한 종목별 최소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 12명
- ② 풋살 : 6명
- ③ 테니스 : 3명
제11조 (사용자 등록·모집 및 시설 예약)
- 1. 사용자(동호회) 등록·모집은 통상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동호회 생성 및 회원 모집은 상시 가능하다.
- 2. 사용자(동호회)의 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대관은 이용희망일 전날 자정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동호회 분류별 다음 달 체육시설 사전예약페이지 오픈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수구 동호회‘ : 전월 10일
- ② ’일반 동호회‘ : 전월 21일
- 3. 공단 상황에 따라 예약방법 및 예약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 발송 등으로 공지한다.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결제만 가능하다.
- 3. 이용금액의 납입일정이 별도로 있을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4. 이용금액의 납부완료로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한해 공단은 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사용허가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가 출력할 수 있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1.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①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②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3.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제14조 (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그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공단(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4.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공단에 신고 없이 이용 권한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
- ③ 공단에 관한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등과 같은 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④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⑤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싸움, 소란, 배타적인 회원화합이나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16조 (소지품의 보관)
- 사용자 본인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기타
제17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