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
- 재결 기간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