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
      • 재결 기간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6.05.0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