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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소송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개 개전전 비공개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2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관리규정 제19조
    3 민원처리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2조
    4 직무상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징계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

    지방공무원법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6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단,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는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7 근무성적 평정

    근무선정 평정자료, 근무성적 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명부 등

    인사규정 제24조
    8 통신보안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설치 운용현황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민방위

    민방위경보 시설 현황 및 경보망

    국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약화 우려
    2 전산보안
    • 정보통신 시스템 도입, 설치 운용현황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보안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 보안성검토 의뢰결과 자료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보호지장 초례
    3 청사시설보안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방호 관련정보

    공공청사 보안 약화 우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단 수행 업무 중 해당되는 사항 없음.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소송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개 개전전 비공개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2 행정소송

    행정·민사·국가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자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 방지
    3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자료

    공정한 심리보장
    4 감사업무수행
    • 공단 직원의 범죄사건 관련(수사, 진정 및 내사사건 등 관련자료)
    • 징계의결 요구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우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위원회관련
    • 위원회 회의내용 중 발언자 인적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장․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우려
    2 내부검토
    • 기구, 정원관련 내부검토 보고서
    • 성과관리평가결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3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4 직무감찰 및 조사
    • 정기, 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의 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5 임용, 승진
    • 직원채용에에 관한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자료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6 성과상여금

    성과급 지급내역 및 다면평가 관련자료

    개인정보 보호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민원 및 정보공개
    • 진정․탄원․질의, 신고․고발․상담, 정보공개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 중 비밀사항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개인정보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세내역자료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2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회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3 기간제근무자 등 인력관리

    기간제근무자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4 직원 범죄통보

    직원 범죄 통보 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5 감사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6 각종부조리 신고민원

    각종부조리 신고민원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7 징계의결

    징계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8 징계요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9 인사관리
    • 신규채용관련 자료
    • 징계처분내용
    • 퇴·휴직 관련자료
    •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신청, 고충상담자료
    • 임용관련 신원조사
    • 교육훈련 이수사항 통보
    개인정보보호
    10 포상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개인정보보호
    11 급여
    • 연봉책정 및 보수변동자료
    • 직원급여압류 관련자료
    • 연말정산 관련자료
    • 직원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
    개인정보보호
    12 시설예약

    시설예약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13 회원관리

    송도체육센터 홈페이지 회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강내역 등)

    개인정보보호
    14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정기권 신청 공무원 정보(이름, 소속,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15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인 정보(이름,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16 견인보관소

    견인보관소 보관 이력(이름,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17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업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18 현수막게시대

    회원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을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로 나눈 표
    연번 비공개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유
    1 입찰(제안)관리

    용역수행 관련 업체의 기술, 시공실적, 내부 관리자료 및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단 수행 업무 중 해당되는 사항 없음.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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