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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사업계 전용봉투 안내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정의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되어 종량제봉투(일반용)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가연성

    폐장판·폐스티로폼·고무·피혁·합성수지·폐목재류·미용머리카락·인형·신발·장난감·가방·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이불·의류·섬유·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

    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

    유리·도자기 조각, 공사·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가격안내

    가정사업계 폐기물 가격을 용량, 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용량 금액
    가연성 30L(황색 비닐봉투) 2,010원
    60L(황색 비닐봉투) 15kg 이하 3,980원
    90L(황색 비닐봉투) 22kg 이하 5,940원
    125L(황색 비닐봉투) 25kg 이하
    ※재고소진 후 90ℓ로 변경
    8,250원
    불연성 30L(불연성, P.P마대) 25kg 이하 2,320원
    60L(불연성, P.P마대) 25kg 이하 4,210원

    배출방법

    1. 01
      가까운 지정판매소 방문
    2. 02
      가정사업계용(황색) 봉투 구입
    3. 03
      봉투 앞면에 인쇄되어 있는 수거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수거요청
    4. 04
      수거
    • 배출할 때에는 봉투 앞면에 인쇄되어 있는 수거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수거요청하시고 자기 집(건물) 앞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대행업체 : (주)서한기업 ☎ 032-817-2233
    • 수거요청 후 가정사업계용 봉투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 수거대행업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정보관리

    담당팀
    주차환경팀
    전화번호
    032-830-8055,032-749-6672
    최종수정
    2023.01.0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