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수량 | 위치 | 운영일 | 운영시간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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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9 | 365일 (무료운영) |
연중 09:00 ~ 21:00 |
연중무휴 | |
농구장 | 10 | 새롬공원(1) 소리공원(1) 마음공원(1) 어울림공원(1) 꿈꾸는공원(1) 푸름공원(1) 혜윰공원(1) 첨단4호 근린공원(1) 해찬솔공원(1) 햇무리공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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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 2 | 꿈꾸는공원(1) 푸름공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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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구장 (풋살장) |
1 | 첨단4호 근린공원(1) | |||
다목적구장 (마사토 공터) |
1 | 혜윰공원(1) | |||
배드민턴장 | 5 | 해찬솔공원(4) 햇무리공원(1) |
시설명 | 수량 | 위치 | 운영일 | 운영시간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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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4 | 월 ~ 토,일 (하절기탄력적운영) |
평일 10:00 ~ 16:00 토요일 10:00 ~ 14:00 일요일 10:00 ~ 14:00 |
매년 11월 ~ 3월 | |
분수 | 13 | 구름공원(1) 잎새공원(1) 차오름공원(1) 소리공원(1) 송도3호 완충녹지(1) 국제3호 경관녹지(1) 중앙분리대(6) 73호 일반광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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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 8 | 아라공원(1) 송도14호 경관녹지(1) 송도15호 경관녹지(1) 중앙분리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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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 3 | 송도누리공원(1) 해송꿈공원(1) 해누리공원(1) |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100,000원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50,000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2항 |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70,000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100,000원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0,000원 |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 50,000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행위 | 50,000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50,000원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100,000원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50,000원 |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100,000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자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