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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공원녹지 이용 안내를 읽어주세요.
      • 송도 내 도시공원, 시설녹지는 구민여러분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휴식공간입니다.
      • 공원녹지 이용 시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및 수경시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아요.
      • 공원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
        공원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시설명, 수량, 위치, 운영일, 운영시간, 휴관일로 나눈 표
        시설명 수량 위치 운영일 운영시간 휴관일
        소계 19 365일
        (무료운영)
        연중
        09:00 ~ 21:00
        연중무휴
        농구장 10 새롬공원(1)
        소리공원(1)
        마음공원(1)
        어울림공원(1)
        꿈꾸는공원(1)
        푸름공원(1)
        혜윰공원(1)
        첨단4호 근린공원(1)
        해찬솔공원(1)
        햇무리공원(1)
        족구장 2 꿈꾸는공원(1)
        푸름공원(1)
        다목적구장
        (풋살장)
        1 첨단4호 근린공원(1)
        다목적구장
        (마사토 공터)
        1 혜윰공원(1)
        배드민턴장 5 해찬솔공원(4)
        햇무리공원(1)
      • 공원별 수경시설 운영현황
        공원별 수경시설 운영현황을 시설명, 수량, 위치, 운영일, 운영시간, 휴관일로 나눈 표
        시설명 수량 위치 운영일 운영시간 휴관일
        소계 24 월 ~ 토,일
        (하절기탄력적운영)
        평일
        10:00 ~ 16:00

        토요일
        10:00 ~ 14:00

        일요일
        10:00 ~ 14:00
        매년 11월 ~ 3월
        분수 13 구름공원(1)
        잎새공원(1)
        차오름공원(1)
        소리공원(1)
        송도3호 완충녹지(1)
        국제3호 경관녹지(1)
        중앙분리대(6)
        73호 일반광장(1)
        계류 8 아라공원(1)
        송도14호 경관녹지(1)
        송도15호 경관녹지(1)
        중앙분리대(5)
        연못 3 송도누리공원(1)
        해송꿈공원(1)
        해누리공원(1)
    • 반려동물 동반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세요.
      • 송도 내 공원녹지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반려동물의 잔디밭과 녹지 출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벤치, 평상 등)에 반려동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
      •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배설물처리 및 목줄착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목줄은 짧게 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목줄은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다른 이용자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합니다.
      •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5만원), 목줄 미착용(5만원)은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56조)
    • 많은 이용자가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해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금지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도시 공원, 도시 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2항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50,000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행위 50,000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50,000원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자 50,000원
    • 공원녹지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해요.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의 사용
      • 운동회, 집회 등을 위한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의 일시 사용

    정보관리

    담당팀
    공원녹지팀
    전화번호
    032-830-8044
    최종수정
    2022.09.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