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으로 접수되려면
수영장 문신 출입 제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옹암체육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 중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옹암체육센터는 「연수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서 정한 사용 제한 사유에는 문신 자체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문신으로 인해 잘못된 사상 오염 여부는 시설 운영기관인 옹암체육센터에서 판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걸거나 고의로 문신 등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기관이 문신의 노출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옹암체육센터에서는 과도한 문신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래시가드나 토시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도강사와 근무 직원이 수영장과 샤워실을 포함한 시설 전반을 순회하며 이용 질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신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이용객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폭언 및 위협 등 시설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조성 하여 정지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옹암체육센터는 모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암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옹암체육센터(032-830-831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수)) 옹암체육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