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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문신 출입 제한

    • 작성자
      김**
      작성일
      2026년 8월 5일(수) 10:52:10
      조회수
      126
    • 접수상태
      답변완료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시각이 과거보다 관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복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문신을 가릴 수 있어 눈에 띄지 않으나, 수영장의 경우 수영복 외 착용이 불가하여 문신이 쉽게 도드라집니다.
    관대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용인 가능한 수준 이상의 문신을 한 사람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속칭 이레즈미 라고 불리는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정도의 과도한 문신을 한 채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혐오감,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게 합니다.
    일부 문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영장 뿐 아니라 샤워실에서도 문신을 이용해 위압감을 뽐내기도 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잘못된 사상을 오염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절대 다수의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노출은 일부 제한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최근 호텔, 사우나 등에서 문신한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불가피하게 문신을 목도할 수 밖에 없는 수영장의 문신 출입을 제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옹암체육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 중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옹암체육센터는 「연수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서 정한 사용 제한 사유에는 문신 자체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문신으로 인해 잘못된 사상 오염 여부는 시설 운영기관인 옹암체육센터에서 판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걸거나 고의로 문신 등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기관이 문신의 노출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옹암체육센터에서는 과도한 문신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래시가드나 토시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도강사와 근무 직원이 수영장과 샤워실을 포함한 시설 전반을 순회하며 이용 질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신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이용객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폭언 및 위협 등 시설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조성 하여 정지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옹암체육센터는 모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암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옹암체육센터(032-830-831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수)) 옹암체육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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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