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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알아보기(신고서식 포함)

    • 작성자
      안전감사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4년 1월 15일(월) 11:34:50
      조회수
      510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알아보기>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 2.15.(목)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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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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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30-8092
    최종수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