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6-121호)
견인보관소_미반환차량_인수통지서(뉴비틀_2026.6.1.).pdf (162KByte)
견인보관소_미반환차량_인수통지서(모닝_2026.6.1.).pdf (162KByte)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6-121호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소유주 미상의 차량이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2.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