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대체휴무일)까지 휴관하면서 월 등록비는 100% 청구하는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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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송도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송도체육센터 휴관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생활체육시설 관련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조례(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체육시설 휴관에 대한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 학원비의 경우 근거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감면사유가 상이하여 체육시설과는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 공단 체육센터 8개소 조사결과 센터 휴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032-830-8081)로 연락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목)) 김건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