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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대체휴무일)까지 휴관하면서 월 등록비는 100% 청구하는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 작성자
      김**
      작성일
      2023년 4월 29일(토) 16:42:56
      조회수
      1733
    • 접수상태
      답변완료

    Screenshot_20230429_163703_Messages.jpg 이미지


    5월 1일 근로자의날 부터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까지 모든 휴무일에 휴관으로인해 회원들의 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회원들의 5월 등록비는 100% 전액 청구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가요?

    아이들의 학원도 보강수업이 있고, 학원비 차감도 있는데, 어찌 공단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연수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민원접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측의 답변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송도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송도체육센터 휴관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생활체육시설 관련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조례(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체육시설 휴관에 대한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 학원비의 경우 근거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감면사유가 상이하여 체육시설과는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 공단 체육센터 8개소 조사결과 센터 휴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032-830-8081)로 연락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목)) 김건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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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