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6-92호)
붙임1._피견인차량_인수통지_공시송달_공고문(260420).hwp (39KByte)
견인보관소_미반환차량_인수통지서(K7_2026.4.17.).pdf (107KByte)
견인보관소_미반환차량_인수통지서(BMW528i_2026.4.17.).pdf (108KByte)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6-92호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소유주 미상의 차량이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인수통지서(견인일시, 차종 및 형상, 보관장소 등)
5. 공고 및 게시장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6. 참고사항
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수가 늦어지면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시, 관할 구청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032-830-8061)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ysfs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