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162호)
견인보관소_미반환차량_인수통지서(캠리_2025.10.21.).pdf (175KByte)
붙임1._피견인차량_인수통지_공시송달_공고문(251022).hwp (39KByte)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5-162호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소유주 미상의 차량이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2.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