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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야생 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금) 18:02:39
      조회수
      2252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야생 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15~’19, 합계) 자연독*으로 식중독 건수는 6이며,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독 : 독버섯, 독초(나물), 복어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 시 발생

    특히, 사계절 중 가을철에 자연독으로 인한 환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전체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중 34 (82.9%)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41/6)으로, 1사고7명 정도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독 사고혼자 먹고 중독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1,697) 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의 모양이나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
    (국립공원)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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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