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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솔 공원 풋살장 이용 간편화에 대한 제안

    • 작성자
      양**
      작성일
      2023년 6월 11일(일) 20:48:28
      조회수
      345
    • 접수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찬솔 공원 부근 박문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해찬솔공원 풋살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찬솔공원 풋살장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의 가격이 가볍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했지만 ‘동아리는 원칙적으로 회원 6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예약창이 활성화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동아리를 만들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어도 풋살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풋살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공공시설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결고 가볍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등록, 또는 6명 이상의 동호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해도 사용 인원이 6명 이상이 되지 않아서 풋살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풋살장을 이용하려고 하기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번주 5월 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주말 빼고는 평일 예약이 1번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평일에는 풋살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좀 더 이용하기에 간편한 방항으로 개선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할 수 있는 동호회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청소년이나 최소한 일반 시민 개인으로 예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송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풋살장 이용 접근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동호회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풋살 경기가 가능한 최소인원을 구성하여 소수인원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해 놓은 인원입니다.

    해찬솔공원의 경우 연수체육공원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 해찬솔공원에만 개인예약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기하신 민원은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사업팀(830-8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화)) 연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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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