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솔 공원 풋살장 이용 간편화에 대한 제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풋살장 이용 접근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동호회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풋살 경기가 가능한 최소인원을 구성하여 소수인원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해 놓은 인원입니다.
해찬솔공원의 경우 연수체육공원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 해찬솔공원에만 개인예약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기하신 민원은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사업팀(830-8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화)) 연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