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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비 많고 무더운 7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8월 8일(토) 17:20:53
      조회수
      2620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 많고 무더운 7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7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호우, 산사태, 폭염, 물놀이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 따른 발생 빈도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우)장맛비 등으로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6~8)에는 평균(‘10~’19) 620.4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봄철(3~5) 평균(249.3mm)비교하면 2.5배 많이 내립니다.

    ※7월 강수량(mm): ‘19년 217.2, ‘18년 172.3, 최근 10년(’10~‘19) 266.7, 평년 289.7

    특히, 7월은 6월 하순시작된 장마가 이어져 전국 평균(평년) 17.1동안 356.1mm의 비가 내립니다.

    이로 인한 호우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최근 10(‘09~‘18) 동안 발생한 피해는 47이며, 1705억원재산피해와 106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호우피해 사례 >

    (’18.7.5.~6.)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 많은 호우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으로 재산피해 8억원, 인명피해 1발생

    ▶('17.7.14.~16.)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석남천) 범람 및 유실로 청주 도심(복대·가경동 일원)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등 침수피해로, 재산피해 784억원, 인명피해 5발생

    최대 시(時)우량: 청주 91.8mm,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91.0mm) 초과

    ▶(‘11.7.26.~29.) 중부지방의 강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67명(사망61, 실종6), 산피해 3,768억원 발생, 특히 서울은 시간당 87mm의 강한 비로 주택 파손과 침수, 대규모 산사태(우면산 등) 발생

    기간 중 강수량(mm): 동두천 449.5, 서울 301.5, 인제 211.0, 부산 246.0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이나 침수 위험지역주차 차량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산사태)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 높아지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더욱 위험합니다.

     

      7 잦은 호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10~‘19) 강수일수: 69.4, 714.7, 813.8

    ※최근 10년간(’10~‘19) 여름철 평균 강수량(mm): 6월 109.1, 7월 266.7, 8월 244.6

      10(’10~‘19)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2,263.96ha이며, 이 중 46%(1,046,87ha)7에 일어났습니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유사 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 ‘19년 말 기준 전국 26,238개소(산림청 지정)

    또한, 산지 인근 주택의 경우에는 큰 비가 오기 전에 집 주변 잡목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정리하도록 한다.

    (폭염) 7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벌써 지난 22 서울의 낮 기온이 35.4를 기록하며 ’58년 이래(62년만) 6월 최고기온을 갱신했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지난해(149)보다 38% 증가206(5.20~6.22)입니다.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

     

     해마다 폭염일수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 ‘18은 가장 더웠던 연도 중의 하나로 폭염*(31.5)열대야**(17.7)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월에도 폭염 15.5, 열대야 7.8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경보 33℃ 이상, 주의보 35℃ 이상)

    ** 열대야일수: (18:01~다음날 09:00)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날

     

    최근 3년간(’17~‘19) 발생한 온열질환자7,941이며, 7에는 전체 환자의 63%(3,035)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28%(2,255)나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 낮아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40~59에서의 온열질환자가 38%(3,009)나 발생하고 있어, 폭염 작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9.08.02.) 부산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으로 431명 사망

    ※ (’19.08.10.) 전북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으로 551명 사망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①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②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가슴두근거리고 호흡가빠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놀이)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갯벌·해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15~’19) 물놀이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한 장소하천 45%(76)로 가장 많았고, 갯벌·해변 20%(33), 계곡 19%(32), 해수욕장 15%(26) 입니다.

        이 중, 7에는 전체 물놀이 인명피해의 34%(57)가 발생하였고, 장마가 끝나고(평년 7.20.~25.)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하순집중 (51%, 29) 하였습니다.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하천의 바닥은 지형불규칙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 있어 위험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7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시기 바라며, 폭염이나 많은 비가 예상될 때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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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