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압류 예정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4-64호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주차장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미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미납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 이사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미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