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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주차환경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4년 4월 17일(수) 16:54:48
      조회수
      31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4-63호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소유주 미상의 차량이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7.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인수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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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