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강풍 부는 4월,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45% 발생!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강풍 부는 4월,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45% 발생! - 4월은 대형산불 취약시기 예방이 최선 -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20.3.19.~3.20. 강풍 현황(m/s): 강원양양(설악산)25.1, 강원고성(미시령)22.8, 광주(무등산)20.2, 경남산청22.0, (태풍강도:(일반)17~25 m/s, (중급)25~33m/s)
최근 10년(‘10~’19, 평균)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원인:입사자실화151건(34%), 논·밭두렁소각 70건(16%), 쓰레기소각 62건(14%) 등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균(440건) 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로 3,255ha(예년 3.8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큽니다.
※연평균(44건, 857ha) 대비 봄철 산불 현황: 건수254건, 58% , 피해면적732ha, 85%
또한, 전체 산불의 68%(298건)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큽니다.
- 이 중, 강원은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간지풍**의 영향이 큽니다.
산불은 14시 전후의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1. 산불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풍과 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2.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 :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3.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시간대(일몰이후등) 단속도 추진합니다.
*소각산불 빈발지역: 강원(춘천·홍천), 경기(화성·양평·가평·남양주·광주·포천·평택), 경북(안동·상주·경주), 인천(강화), 전남(화순), 충북(청주)
4. 특히, 청명·한식(4.4.~4.5.)을 전후로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과 사찰, 무속행위지 등에서의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합니다.
* 국·과장급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 산불 근무 현장 점검 등
5. 아울러, 산림청은 전국 산불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등) 헬기 52대를 포함한 총 168대의 헬기 지원체계를 모두 가동하여 초기 대응에 나섭니다.
6. 또한, 강풍 등으로 헬기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조직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24시간 안에 산불을 진화 할 예정입니다.
* 특수진화대: 산불 진화에 특화된 전문요원, 지방산림청(5개) 및 국유림관리소(27개)
□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 지역 출입금지
○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도 담뱃불을 함부로 버리기 금지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산불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산불은 입산자실화(34%), 소각산불(30%)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 홍보와 경작지 내 영농부산물 처리 장비 구입(소형파쇄기)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 흡연과 불씨 취급과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 금지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