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불) 4월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산림 소실 등 연간 피해면적의 45%가 발생하였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큰 산불이 날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 10년(‘10~’19, 평균)간 산불 피해면적: 연간 857.18ha, 4월 386.24ha(45%)
4월 산불(연평균91건)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건(37%)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16건(17%), 쓰레기 소각이 12건(13%)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연평균(91건)보다 1.7배 많은 152건의 산불로 2,997.87ha(7.8배↑, 연평균 386.24ha)의 많은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특히, 올해(3.24기준)도 벌써 예년(167.6건) 보다 1.2배 많은 20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징역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농기계) 4월 영농기에는 씨앗 파종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4월 영농활동:여름감자, 봄배추, 옥수수, 고추 심기와 파종, (벼)볍씨선별 등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보유현황: 1,872,053대(‘18년기준)
최근 5년(‘14~’18, 합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769건(54%)로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불이행(음주, 과속 등) 1,447건(21%), 정비불량 618건(9%) 순입니다.
4월에는 733건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사망 45명, 부상 6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좁은 농로나 경사진 곳을 이동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고, 특히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황사,미세먼지) 4월은 계절풍을 타고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입니다.
최근 30년(‘81~’10)간 4월에 발생한 황사 일수*는 연평균 2.5일로 일 년 중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3일로 빈도가 높았습니다.
*전국 13개 관측지점(서울, 인천, 수원, 춘천, 서산, 청주,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여수, 목포) 평균 발생일수
또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4월은 꽃가루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크기가 10μm 이하인 PM10(미세먼지)과 2.5μm 이하인 PM2.5(초미세먼지)로 구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