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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3월 15일(일) 15:08:51
      조회수
      3133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충방지 효과 없는 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주간(2.16. ~ 2.22.)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임야화재: , 들판, 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최근 3년간(‘17~‘19,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7,736 이며, 324(사망 48, 부상 276)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85%(277) 50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체 사망자69%(33)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7.03.04.)경기 화성시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밭두렁을 태우던 60대 사망

    (‘19.04.22.) 충북 청주시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사망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에는 1,089의 임야화재로 55(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 발생했습니다.

     

    2 임야화재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91%)부주의 발생했습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 원인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평균기온: ‘202.8(’73년 이후 가장 따뜻한 1), 평년(’81~‘10) -1.0

     

    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마른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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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