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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 작성자
      김은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1월 13일(월) 09:20:05
      조회수
      321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주간(1.12.~1.18.)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1월은 주택화재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5(‘14~’18, 합계)주택에서 발생한 화재57,750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 부상 4,028)가 발생하였습니다.

     

     1의 주택화재는 6,005(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740(사망 145, 부상 595,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화재건수(3,625, 60%)는 물론이고, 사망자83(5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1.03. 충북 영동군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1) / ‘20.01.05.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2)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부주의3,252(54%)으로 가장 많고, 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8%) 입니다.

    부주의(3,252)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25%), 담배꽁초 552(17%), 가연물 근접방치 467(14%) 순입니다.

     

    특히, 1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습니다.
    화재비율: 화원방치(125%, 연간 16%), 가연물 근접방치(114%, 연간 8%)

     

     

     

     

    또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351, 5.8%)15(359, 6.0%) 전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18.01.08.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작동되면서 초기진화

    ‘18.01.31.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작동되면서초기 진화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이 났을 때 을 부으면 히려 위험하니 소화기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합니.

    또한, 가족들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화재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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