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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김은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19년 11월 8일(금) 18:00:09
      조회수
      332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주간(11.10.~11.15.)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는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10(‘09~’18, 합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특히, 올해(1.1.~9.30.) 현재까지 벌써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건수) ‘19594, 10년 평균 382, (면적) ‘193,247ha, 10년 평균 642ha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습니다.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6%(연간)로 가장 많고, 특히 11월은 46%를 차지할 만큼 실화로 인한 산불을 주의해야 합니다.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하며,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었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금지행위)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11(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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