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압류 예정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3-74호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주차장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미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미납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 이사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미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4.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