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 눈으로 확인 어려운 얼음 속 안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 |
행정안전부는 입춘(立春, 2.4.)과 우수(雨水, 2.19.)를 지나며 겨우내 저수지와 하천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19~’21) 겨울철(12월~2월)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며, 8명(사망3, 부상5)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얼음낚시, 얼음 썰매 등 얼음판 위에서 놀이 중 얼음이 깨지며 발생한 사고
사고는 경기 지역이 34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4건(15.6%), 서울 12건(13.3%), 경북 9건(10.0%)순입니다.
시간대별로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체사고의 63.3%(57건)가 발생하였고,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 얼음 위에서 즐기는 겨울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철저히 합니다.
- 또한, 춥다고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에서 구하기쉬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하도록 합니다.
- 이때, 얼음상자(아이스박스, icebox)나 페트병(PET병) 등도 좋은 구조장비가 될 수 있으니 활용하도록 합니다.
얼음이 눈으로 보기에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