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직원이 적용받는 청탁금지법 안내(신고 서식 포함)
추석 연휴를 맞아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첨부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팀 신고 접수 메일: gamsa119@ysfsmc.or.kr (☎032-830-8006)
<첨부>
1. 별지 제11호서식(금풍등 수수 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