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공지사항

    공단 임직원이 적용받는 청탁금지법 안내(신고 서식 포함)

    • 작성자
      안전감사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3년 9월 11일(월) 17:58:14
      조회수
      751


     

     

    추석 연휴를 맞아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첨부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팀 신고 접수 메일: gamsa119@ysfsmc.or.kr (☎032-830-8006)

     

    <첨부>
    1. 별지 제11호서식(금풍등 수수 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