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 |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산불이 발생합니다.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건조특보: 10월 2.3회, 11월 8.5회, 12월 19회
최근 10년(‘11~’20)간 11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년(‘18~’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하였습니다.
□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한시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20만원)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