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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작성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안전감사실)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금) 08:07:22
      조회수
      1015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높아짐에 따라 예방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산불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씨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산불발생합니다.

    특히 11단풍 구경을 위한입산객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큰 산불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건조특보: 10월 2.3회, 11월 8.5회, 12월 19회

    최근 10(‘11~’20)11에 발생한 산불평균 18정도입니다. 하지만 2017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18~’20)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단풍철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발생했습니.

    지난해 11월 산불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11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비해 입산자 실화22건으로 3정도 많았고, 담뱃불인한 산불3.6,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6.7배 증가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큰 통제지역출입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한시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인화물질*가지고 가는 것과태료 부과 대상(최대20만원)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자연공원법 제27(금지행위)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산림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취급하지 않으며, 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버리지 않습니다.

     

    계절바뀌며 건조한 날씨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방심큰 산불이어져 인명피해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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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