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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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및 연말연시 위문계획』을 결정하고 위문성금을 모금한다고 하니 아래 세부사항을 참조하여 위문성금 모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금기간 : 2023년 12월 중
나. 모금방법 : 기관별 자율적으로 (예: 봉급액의 0.3%)
다. 송금방법 및 모금결과 (붙임1 참고)
1) 시 본청(실·과), 의회사무처: 급여 원천징수
- 실·국취합, 붙임5 시트1, 2서식으로 2023.12.15.(금)까지 공문제출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재단 등 : 계좌송금
- 예금주 : 국가보훈처 국군장병위문사업 ( 신한은행 140-009-306421 )
※ 송금시 기관명(사업소명)을 반드시 표기, 송금 후 7일 이내 통보
- 붙임6 시트1,2,3서식을 활용하여 '시 총무과' 와 '국가보훈처'로 공문제출
라. 기부금 영수증 요청시 자료제출(붙임6 서식)
○ 모금기관
기관명 |
고유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국가보훈처 |
116-83-00138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박삼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