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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홍보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관련 홍보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3년 11월 28일(화) 10:02:49
      조회수
      135
    5등급_차량운행_제한_포스터.jpg 이미지

    5등급_차량운행_제한_포스터.jpg (2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발생농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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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