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고향사랑기부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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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고, 답례품도 제공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자 : 개인만 가능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 방 문 : 전국 농협 지점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 기부해주신 만큼 혜택도 크게!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13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드립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연수구 답례품 : 인천e음카드, 녹청자 찻잔,
커피, 수제 쿠키, 오란다,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