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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은 사람만 쓸수 있는 곳?

    • 작성자
      정**
      작성일
      2023년 12월 7일(목) 15:51:01
      조회수
      271
    • 접수상태
      답변완료

    1701908173513.jpg 이미지 스티커부착된 사진


    제가 자주 다니는 공원(송도동 파크에비뉴 아파트옆)에 길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작은 집과 사료를 주시는걸 압니다.
    아이들이 너무 깨끗하고 예쁜 얼굴로 있어서 일부러 이 길로 지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다보니 아이들 집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집을 수거하라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던데..
    이 공원은 사람만 써야 하는건가요?
    새 둥지가 필요함 새 집을 줄수도 공원에 터를 잡은 고양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진 못할지언정 이 추위를 이겨낼 집마저도 둘수 없다면 과연 길고양이들은 어디서 겨울을 지낼수 있는걸까요?
    구청에선 예산을 들여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하고캣암분들의 도움이 없인 포획도 쉽지 않은데 개체수의 증식은 막고 현재 살아갈 애들의 급식소와 바람막을 집마저도 두지 못하게 하는건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세금으로 중성화한 고양이들의 차후 관리차원에서라도 주택가가 아닌 공원에 집을 설치하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공원에 길고양이뿐 아니라 너구리, 족제비들도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던데 언제까지 미관상만 신경쓸때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평소 공원녹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9호완충녹지 내 무단으로 설치된 고양이집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초등학교, 아파트 등의 주민께서 도시공원 내 고양이 집으로 인한 악취, 위생, 안전 등과 관련 철거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따라 해당 고양이집을 설치하신 분과 대면 후 자진수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무단 적치 고양이집 등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공원에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팀(☎032-830-804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중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관련부서(연수구 경제지원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8일(금)) 박종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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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