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사람만 쓸수 있는 곳?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평소 공원녹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9호완충녹지 내 무단으로 설치된 고양이집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초등학교, 아파트 등의 주민께서 도시공원 내 고양이 집으로 인한 악취, 위생, 안전 등과 관련 철거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따라 해당 고양이집을 설치하신 분과 대면 후 자진수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무단 적치 고양이집 등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공원에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팀(☎032-830-804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중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관련부서(연수구 경제지원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8일(금)) 박종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