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3월 산불 위험 최고로 높아!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3월 산불 위험 최고로 높아! -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산에서 화기 소지 금지 - |
행정안전부는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1.1~2.26.)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매우 적고, 벌써 전년(‘21년동기 118건)보다 1.8배나 많은 21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 1.1.~2.26. 강수량 : 올해 6.1mm(’73년 이후 가장 적음), 평년(‘91~’10) 52.0mm
특히, 지난 16일 경북 영덕에서는 산림 400여 ha를 태우는 큰불이 있었습니다.
□ 최근 10년간(´11~´20년)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며, 이로 인해 1,12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산불 10건 중 6건(59.1%, 연평균 474건 중 280건)이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산불의 27.1%(총 474건 중 128.6건)가 발생하는 3월은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18시~다음날 06시) 시간에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의 11.4%(연평균 474건 중 54건) 정도이며 꾸준히 늘고 있어 위험합니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3.5%로 가장 많았지만, 3월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절반(45.8%: 논·밭두렁 소각 25.6%, 쓰레기 소각 20.2%)을 차지하고 있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11~´20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산불 가해자는 총 1,973명이며 검거율은 41.7% 입니다.
-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처벌)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붙임 참조)
□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지역 출입 금지
○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담뱃불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불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화목보일러의 재를 처리할 때는 남은 불씨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 후 처리
○ 산불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
산불은 산림 소실이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산림 내의 송전탑 등 시설물에도 영향을 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