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공지사항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신청서식 포함)

    • 작성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안전감사실)
      작성일
      2022년 7월 19일(화) 18:18:39
      조회수
      1331
    • 전화번호
      032-830-8007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신청기간: 2022. 8.16.(화)까지

    ㅇ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대상 신청 및 접수**

    ** 신청: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신청(팩스, 이메일)

    ★ 접수: 市 안전정책과

       (fax : (032) 440-8845 / 이메일 : ptb2347@korea.kr )

    ★ 문의: 市 안전정책과(박태범 주무관) ((032)440-5752~3)

    ㅇ 선정방법: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검토 후, 점검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2022. 8.17. ~ 10.14.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ㅇ 점검방법: 합동점검(점검반: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 통보(→ 관리주체, 신청인)

    ㅇ 추진절차: 상단 안내문 참고

     

     

    첨부) 신청서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