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18-20호
연수구 노인복지관 시설장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가. 채용분야 : 연수구노인복지관장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가. 연령제한 : 만20세 이상 만63세(1955.06.30.) 미만
나.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다. 성별‧학력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응시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사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람
5)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1) 채용대상자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
2) 단,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 지원 시 자격요건별 점수부여로 5배수 이내로 결정
▶ 자격증 급수별 차등점수 부여
▶ 경력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문제해결, 조직관리, 의사전달 및 협상, 가치관 등 심사
채 용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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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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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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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수) 09:00 ~ 7. 27.(금) 18:00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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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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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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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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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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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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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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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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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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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공고 합니다.
※ 공고 및 발표는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8. 7. 25.(수) 09:00 ~ 7. 27.(금) 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접 수 처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지원양식에 맞춰 작성
마.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지원서 1통(별지 제1호)
○ 자기소개서 1통(별지 제2호)
○ 직무수행계획서 1통(별지 제3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재직(경력)증명서 1부(원본)
가. 면접일시 : 2018. 8. 3.(금) 14:00~ (예정)
나. 면접장소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회의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가. 발표일시 : 2018. 8. 7.(화)
나. 발표방법 : 개별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다.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신체검사서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라. 제출기한 : 2018. 8. 8.(수) 09:00 ~ 18:00
※ 정당한 사유 없이 마감일 내 미제출시 또는 신원조회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취소
○ 보수 및 복무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 지침」 및
「인천광역시 군·구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시작일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과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
연수구노인복지관장 2018년 8월중 임용 예정
○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동수인 경우 재공고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지)
○ 시험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지원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단, 반환 비용은 응시자 부담)
○ 시험관련 문의처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032-830-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