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윰공원 건의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실내놀이터와 관련하여서는 20평 남짓한 작은 규모로 조성된 바, 개체별 적정공간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보다 많은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견주신 내용은 추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반려견놀이터 내에서의 음료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의 음료가 반려견에게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이 물어뜯어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놀이터 내에서는 리드줄(목줄)을 풀고 있으므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반려견이 놀이터 밖에서 리드줄(목줄)을 하고 있는 경우 통제가 가능하므로 반려견놀이터 외 카페 앞 광장에서는 음료 취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텀블러에 물을 지참하시고 반려견놀이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4일(수)) 김민지 (공원녹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