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5-14호
피견인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소유주 미상의 차량이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2. 인수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