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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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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행복텃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송도행복텃밭 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송도행복텃밭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경작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개장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송도행복텃밭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4. ‘이용일'이라 함은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이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사용자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6.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설운영내용)송도행복텃밭 이용방법
      • ② (운영변동사항)송도행복텃밭 이용방법 변경내용
      • ③ 사용료
      • ④ 약관내용
      • ⑤ 이용자 준수사항
      • ⑥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및 휴관)

    • 1. 시설의 운영기간은 평일 개장은 4월 1일부터 폐장은 11월15일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2. 송도행복텃밭 개장기간 내 일일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 농기구 대여, 수도이용이 가능하다.
    • 3. 송도행복텃밭 내 구좌는 총 164구좌이며 개인용148, 교육 단체용 16구좌이다.
    • 4. 송도행복텃밭 내 구좌별 면적은 약 20㎡이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경작자'이라 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시텃밭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송도행복텃밭 시설)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해당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사용자 등록·모집)

    • 1. 사용자 등록·모집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접수기간, 추첨일자, 최초 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자 발표, 사용료 입금, 오리엔테이션 순서로 진행한다.
    • 2. 개인용 구좌 모집 신청 자격 및 주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수구 거주자
      • ② 1세대 1구좌 신청만 가능
      • ③ 석산텃밭 · 행복텃밭 간 중복 신청 불가
    • 3. 교육 단체용 사용자는 연수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 4. 사용자(경작자) 등록·모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모집공고 : 2월(2주간)
      • ② 접수기간 : 3월(3~5일간)
      • ③ 추첨일자 : 3월(무작위 전산추첨)
      • ④ 최초 당첨자 발표 : 3월
      • ⑤ 최종 당첨자 발표 : 3월(최초 당첨자 중 당첨을 포기한 자는 예비 순위 순번으로 당첨자 선별)
      • ⑥ 사용료 입금 : 3월(최종 당첨된 자 및 해당 예비 당첨자)
    • 5. 사용자(경작자) 등록·모집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①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 ② 인터넷 접수(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이용안내 실시)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등)와 연도별 연수구도시농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된다.(2021년 기준 : 구좌당 30,000원)
    • 2.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만 가능하다.
    • 3. 이용금액의 납입일정이 별도로 있을 시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4. 이용금액의 납부완료로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한해 구좌를 부여(무작위 전산추첨 시 동시진행)한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 1. 사용자가 구좌분양 취소를 원할 경우, 사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 및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② 사용자가 송도행복텃밭 개장 후 한달 내,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했을 시 공제금액 기준은 주2회 이상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하고, 주1회는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횟수 계산한다.
    • 3. ’사용개시일‘이라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로 하며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월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로 정한다.
    • 4.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해당 시설)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1. 송도행복텃밭 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송도행복텃밭 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당해 송도행복텃밭)은 그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송도행복텃밭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송도행복텃밭)은 이용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분양받은 송도행복텃밭 구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을 때
      • ② 가축분묘 사용 등 악취를 발생시켜 타인, 주변 아파트, 초등학교, 보행자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기장작물(옥수수, 수수, 피 등)과 덩굴식물(호박, 오이, 참외, 수박,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주변 경작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 ④ 본인의 경작지를 일정기간(2개월) 동안 방치할 경우 향후 5년간 텃밭 분양 금지
      • 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학비료, 농약살포, 비닐멀칭을 사용한 경우
      • ⑥ 송도행복텃밭 내 주차장에 장기 주정차(캠핑카, 화물차 등)를 한 경우
      • ⑦ 송도행복텃밭 서비스 이용 시 싸움, 소란, 배타적인 회원화합이나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⑧ 송도행복텃밭 내 음주, 흡연, 타인작물 절취행위를 한 경우⑨ 경작 시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고 투기한 경우
      • ⑩ 송도행복텃밭 이용권한이 상실되는 폐장일 이후 경작물을 아니가져갈 경우

    제4장 기타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팀
    공원녹지팀
    전화번호
    032-830-8044
    최종수정
    2021.07.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