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공영주차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포함하여 주차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2. ‘주차장시설'이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주차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주차장정기권’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차장시설을 자유롭게 입·출차 하여 이용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 2. 주차 시 주차구획선 내에 안전하게 주차해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여성 우선 주차구획 등에 대한 주차구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주차장 위치, 면수, 이용시간
      • ②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감면사항
      • ③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이용방법, 취소 및 환불 내용 전반
      • ④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대기 접수 현황
      • ⑤ 주차불가차량
    • 2. 공단은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 1.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2. 공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8조 (시설 이용)

    • 1.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구분, 주차장명, 위치, 면수, 급지, 운영시간, 운영방식으로 나눈 표
      구분 주차장명 위치 면수 급지 운영시간 운영방식
      1 옥련동재래시장
      노상공영주차장
      옥련동 634-2 52 2 09시~19시
      (연중무휴)
      유료
      (민간위탁)
      2 동춘동 노상공영주차장 동춘동 937번지 일원 116 2 09시~19시
      (국·공휴일 무료)
      3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청학동 466-1번지 일원 170 3 24시간
      운영
      유료
      4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연수동 587번지 95 3
      5 청학동(3)
      공영주차장
      청학동 571-2번지 26 3
      6 연수3동
      공영주차장
      연수동 532-2 222 3
      7 청학동(4)
      공영주차장
      청학동 79-2 95 3
      8 청학동(2)
      공영주차장
      청학동 90-5번지 일원 113 3
      9 선학동
      공영주차장
      선학동 365-1 35 3
      10 벚꽃로
      공영주차장
      연수동 591-2번지 117 3
      11 송도2동 공영주차장 송도동 16-2번지 106 3
      12 흥륜사공영주차장 옥련동 567-29 40 - 무료
      13 능허리공영주차장 동춘동 1115-7 22 -
      14 동춘고가교하부
      공영주차장
      동춘동 236 17 -
      15 옥련동 공영주차장 옥련동 340-9 20 -
      16 옥련동(2) 공영주차장 옥련동 163-5 13 -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19:00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단은 사전에 정한 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업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영주차장
      • ① ‘정기차량’라 함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하여 특정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 ② ’일반차량‘이라 함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중 정기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한다.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① ’정기차량‘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한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의회 포함)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공단으로 정기주차를 신청한 차량을 말한다.
      • ② ’일반차량‘이라 함은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중 정기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한다.

    제10조 (정기권 사용자의 자격)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정기차량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한 사용자로 한다.

    제11조 (정기권 신청)

    • 1. 공영주차장
      • ① 사용자(회원) 등록·모집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회원) 등록·모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원접수기간 : 분기 시작 전월 넷째 주 월요일 ~ 마감 시
        • 나. 추가회원 접수기간 : 상시(정기권 자리 공석 시)
      • ③ 사용자(회원) 등록·모집 정원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사용자(회원) 등록·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용대상 : 주소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 나. 대상차량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5톤 이하의 소형에 한함) 높이 제한 2.2∼2.3m
        • 다. 인터넷접수(기타 방문 및 전화 접수 불가능)
      • ⑤ 정원 미달 시 정원(주차면수)의 범위 내에서 상시 회원접수를 받을 수 있다.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정기권 신청은 공문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담당자 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제12조 (이용금액 및 납부방법)

    • 1. 공영주차장
      • ①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징수하며, 감면 사항은 상기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 ②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금액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 ③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객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다.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①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징수하며, 감면 사항은 동 규칙 제6조에 의거 하여 감면한다. 단 예외적으로 동 규칙 4조에 의거하여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기권 이용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징수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주차요금 및 이용내역은 ’공단 홈페이지‘(www.ysfsmc.or.kr) ’주차·견인>연수구청 주차장 정기권 요금 납부>차량요금리스트‘에 정기권 신청자 이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및 반환)

    • 1. 공영주차장
      • ① 정기권 이용객이 주차장 이용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준다.
        • 나. 사용 시점 포함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취소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 다. 주차장 시설 이용 도중 정기권 해지 요청 시 환급금액은 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
          [남은일수 × 일할요금 = 환급금]
      • ②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공영주차장)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① 정기권 이용객이 주차장 이용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공단으로 연락하여 해지가 가능하다.
      • ② 주차장 이용 시 과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공단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1.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2. 공영주차장
      • ①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단에 배상·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정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 ② 공단에서는 주차장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정황을 확인하여 배상처리 하도록 하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된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 기기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3.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①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배상 및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 1. 공영주차장
      •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장 사용자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라.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마.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차장 사용자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정기차량 등록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5조에 의거하여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소지품의 보관)

    • 1. 사용자 본인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2. 차량 내부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 이탈 시 반드시 차량 문을 잠궈야 한다. 차량 내의 귀중품의 분실, 도난 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4장 기타

    제17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보관리

    담당팀
    체육사업팀
    전화번호
    032-830-8000
    최종수정
    2024.01.1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