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2
    최종수정
    2021.03.0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